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고요?
계약한 것과 다르게 책정해서 받았다고요?
회사에 요구했음에도 작은 사업장이라고 안 주었다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나야 나! 바로 나!
이전에 썼던 글인데 많이들 봐주셨네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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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아라의경험이야기] - 임금체불 된 전 직장. 국민연금도 미납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체불 된 전 직장. 국민연금도 미납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오늘은 열불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저도 처음 있었던 일이라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정말 답답했어요.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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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어느날, 지나가다가 '임금명세서 당당히 요구라하라'는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제 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임금체불 당한 적이 있잖아요. 임금명세서도 못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허투루 보지 않게 되요.
저 위에 물어봤던 질문에 다 해당되는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막연했거든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11.19일부터 고용주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기존에는 기본급, 수당만 적혀져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일했고,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상세히 기입되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그리고,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있다면 기존상세내역 수정하여 임금명세서를 받아야합니다.
발급의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발급의무 위반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노동상담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당당히 요구한다는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나의 권리는 내가 찾아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명세서 작성 하는 방법 프로그램 무료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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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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