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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의 경험이야기

이직 했을 뿐인데 이중근로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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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오늘은 제가 사회초년생 때 겪었던 일을 얘기하려 해요.  

이직하고 몇 년이 지난 후, 통지서가 우편으로 와서 제가 이중근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투잡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것도 이직한 지가 언제인데 갑자기 내가 이중근로자라니?

세무사에 찾아가 여쭤보니 이직하면서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통지서를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중근로자가 되었을까요?

이중근로자란?

한 해에 2개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여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투잡을 근무하거나 이직한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날짜는 예를 들어 얘기해볼게요. 저는 2011.02~2012.01에서 A직장(전 직장) 근무하고  B직장(현 직장)에서 이직하여 2012.02에서~현재까지 근무 중이었는데요. 이로써 2012년도에 두 개의 근로소득이 발생이 되어 이중 근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직했다고 다 이중근로소득으로 발생되나요?

이중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직장에 연말정산할 때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즉, 퇴사하는 A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직 하는 현직장에 연말정산 할 때 A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합산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세무서에 찾아가서 이것저것 여쭤보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때 사회초년생이 뭘 알겠어요. 그 때 당시 현 직장에 여쭤보면 그건 전 직장에서 여쭤봐라 전 직장에 여쭤보면 현 직장에 여쭤봐라. 동료 친한 언니가 회계사무소에 일한다며 비용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저렴한 거라고 했지만 그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고......... 결국, 전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해주셔서 과세 납부하고 해결했답니다.  

저로 인해 그때 이후로는 회사에서 알아서 직원들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이직하기 전, 원천징수영수증 꼭 챙기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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